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퇴직연금계좌(DB형, DC형, IRP)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적용되는 범위는 DB형, DC형, IRP 등 서로 같은 종류의 제도끼리만 해당된다(일부 금융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서 같은 회사 IRP로의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해왔음). 그렇다면 실물이전은 어떻게 신청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퇴직연금 가입자가 실물이전에 관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Q&A로 풀어봤다.
Q1 실물이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DC형 퇴직연금은 정해진 기간에 직장에서 계약한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직장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이전 신청기간을 공지하면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IRP는 DC형과 다르게 직접 이전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실물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Q2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실제로 이전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실물이전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보유 상품에 따라 다르다. 보유한 상품 전체가 실물이전 가능하다면 보통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ETF나 REITs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하며, 매도 이후 결제일까지 3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수수료가 크면 보유 상품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전해야 한다. 특히 해외펀드 중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펀드를 매도하고 결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9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실물이전을 신청했지만 취소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러시아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Q3 실물이전을 신청했는데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해 실물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 될 수 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장 상품을 보유한 경우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Q4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이번에 도입된 실물이전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다. 상품군으로 보면 디폴트옵션, MMF, REITs, 상장 공모펀드,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이지만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다. 실물이전을 신청하기 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025년부터 보유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지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Q5 보유 상품 중 실물이전 불가 상품도 일부 있는데, 실물이전을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TF, REITs 등 상장 상품은 직접 매도해야 실물이전이 완료된다. 그 외의 경우엔 자동적으로 해지·환매된 후 이전된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실물이전이 불가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Q6 실물이전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하기 전의 기존 금융회사에서 알림톡이나 유선으로 이전 의사 확인을 요청할 때 ‘거부’하면 된다. 이때 ‘거부’가 아닌 ‘승인’을 했다면 이후부터는 취소할 수 없다.
Q7 기존 퇴직연금계좌에서 현금은 두고 실물만 이전할 수 있나요? 또 일부 상품만 실물이전 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현금을 포함해 자산 전체 이전만 가능하고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품의 일부만 선택해서 실물이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8 정기예금의 만기 및 적용 금리는 이전 시점 수준으로 갱신되나요?
정기예금을 실물이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리의 변경 없이 약정금리 그대로 이전된다.
Q9 실물이전 신청 후 완료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상품을 운용할 수 있나요?
실물이전 신청을 하면, 신청 시점부터는 입금을 제외하고 상품 가입이나 매매, 출금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Q10 실물이전을 신청한 시점과 이전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입금된 만기이자나 배당·분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과 만기이자가 지급되거나 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는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구분돼 실물이전 된다. 분배금 지급과 재투자매수가 함께 이뤄지는 상품이라면 재투자매수는 실행되지 않고 분배금만 지급되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돼 실물이전 처리된다.
Q11 ETF를 매수하는 방식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실물이전에는 영향이 없나요?
은행이 ETF를 보관·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12 연금수령 개시(신청)한 연금계좌로도 이전할 수 있나요?
연금 개시를 해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다. IRP는 1 금융회사당 1 계좌가 원칙이지만 연금 개시 신청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하고 싶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하면 된다.
Q13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 초과한 상태에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실물이전 시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따른 제한은 없다.
※ 본 원고는 필자 의견으로 당사의 투자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원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신호나 추천, 투자 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하는 고객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