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건강보험료 기준.
부담 낮춰주는 금융상품은...
‘건보료 부과소득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포함’
위 내용은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당장 올해 11월 부터는 2019년 소득기준으로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건보료 부과소득에 합산되어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 되거나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017년부터 1단계(2018년 7월), 2단계(2022년 7월)로 구분하여 개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안에서는 금융소득 2,000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갑작스럽게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소득분에 대해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과세이연되는 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현재시점에서 미래시점으로 일정기간 이연하는 것을 말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개인형연금과 저축성보험이 있습니다. 개인형연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나
해지하기 전까지는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계속해서 과세이연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한 기간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해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시점은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 또는 만기 시점 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에서 원금을 모두 인출한 후 수익까지 인출할 때에 그 인출분 만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며, 그제서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과세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과세이연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절세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낮출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보료를 미래로 이연함으로써 해당 자금을 다시 재투자 하여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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