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9
강화된 건강보험료 기준.
부담 낮춰주는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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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소득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포함’

위 내용은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당장 올해 11월 부터는 2019년 소득기준으로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건보료 부과소득에 합산되어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 되거나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017년부터 1단계(2018년 7월), 2단계(2022년 7월)로 구분하여 개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안에서는 금융소득 2,000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갑작스럽게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소득분에 대해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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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브라질국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저축성보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금융상품 별로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과 개인형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비과세 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개인형연금에서 발생하는 사적 연금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해서 수령한다면 매월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하지만 퇴직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금융상품에 재투자하여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건보료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형연금의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 3.3%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렇게 분리과세 된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을 포함한 연금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과세이연되는 소득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현재시점에서 미래시점으로 일정기간 이연하는 것을 말함.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개인형연금과 저축성보험이 있습니다. 개인형연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나 해지하기 전까지는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계속해서 과세이연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한 기간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해 있어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시점은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 또는 만기 시점 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에서 원금을 모두 인출한 후 수익까지 인출할 때에 그 인출분 만큼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며, 그제서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과세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뿐만 아니라 건보료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과세이연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절세와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낮출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보료를 미래로 이연함으로써 해당 자금을 다시 재투자 하여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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