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11. 19
내가 죽은 뒤에 내 뜻대로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모두 주고 싶더라도 현 민법하에서는 유류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1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데, 유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요 판결 또는 결정을 중심으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할 때 어떻게 가치가 계산될까?
유류분의 반환의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선고 2010다104768판결).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되는데 증여시점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동산을 사전 증여 받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개시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유류분은 통상 이럴 것이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도 많고, 상속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그 다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유류분에 관하여 유언대용신탁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고, 유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처럼 유류분이 반드시 상속인에게 주어질 필요성이 있는가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류분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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