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Monthly 세무 ISSUE
2020. 11. 19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수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각 주택의 취득일 또는 매매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최종 주택 양도일,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소유 여부 등등 수 많은 요인에 따라 각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소유한 주택은 동일세대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같은 친족은 주택수가 합산되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