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01. 18
세법상 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해외거주자인 이중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제한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면서 해외거주자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특정 증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간혹 세법상 해외거주자인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거주자는 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를 못하는 것이며, 제한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단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법상 해외거주자 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세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세법상 거주자’ 개념이 실제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불리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되고 국가별 세법상의 거주자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국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세법상 해외거주자 여부는 국가마다 거주자 정의를 달리 하고 있어 일일이 따져보아야 한다. 체류일과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미국과 같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보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365일 거주하며 직업을 갖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 이면서 동시에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기도 한 것이다. 유독 세법상 한국거주자이자 미국거주자이기도 한 이중거주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가능 여부>
- 세법상 한국거주자 / 해외비거주자 (only 한국거주자) → 가능
- 세법상 한국거주자 / 해외거주자 (한국해외 이중거주자) → 불가능
- 세법상 한국비거주자 / 해외거주자 (only 해외거주자) →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