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03. 15
건강보험료
FAQ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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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년 7월에 예정되어 있다. 개편되는 내용 점검 및 건보료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개정되는가?
건강보험료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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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관계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재산과표가 5.4억원(→3.6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3.6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부모님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
현재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3.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를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되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2021년 기준 6.86%)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기준금액 3,400만원 역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4. 2020년 11월부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020년 11월부터 소득금액의 범위에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세제혜택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제외)이 포함되었다. 이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제외 기준 2천만원은 2022년 7월부터 변경됨)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연 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이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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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가정함
5. 개편되는 보험료는
   언제 소득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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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22년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2021년도 소득금액 입증을 통해 2021년 소득으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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