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란? |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세법상 미국거주자 3) 미국 ‘실질적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
※ ‘실질적 체류기간’ = 당해연도 체류일 (최소31일) + 전년도 체류일의 1/3 + 전전년도 체류일의 1/6 |
기준금액 | $10,000 |
대상 금융계좌 |
은행계좌
→ ①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 증권계좌 연금계좌 → ② 계좌별 연중 최고 평가액의 합계 보험계좌 → ③ 계좌별 연말 해지환급금 합계 ① + ② + ③ $10,000 초과시 FBAR 신고 |
신고기한 | 다음 해 4월 15일 (현재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10월 15일까지로 기한 연장됨) |
서식 및 제출처 | Form 114를 작성하여 FinCEN(금융범죄단속국)에 제출 |
페널티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연도별·계좌별 과태료 $13,481
고의성이 있는 경우 $134,806 또는 미신고 잔액의 50%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 + 형사처벌도 가능 (최대 벌금 $500,000 and/or 징역 10년) |
기준금액 |
‘해외거주’시 : 연말 $200,000 or 연중 $300,000(부부합산신고시 x 2) ‘미국거주’시 : 연말 $50,000 or 연중 $75,000 (부부합산신고시 x 2) (‘해외거주’ → 1년 중 330일 이상 해외 거주 / ‘미국거주 → 1년 중 35일 초과 미국 거주) |
대상 금융계좌 |
은행계좌, 증권계좌, 연금계좌, 보험계좌
→ ① FBAR와 공통 |
기타 금융자산 |
해외 비상장 법인의 주식, 채권, 지분 해외 헤지펀드·사모펀드 지분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 ② FATCA에만 해당 ① + ② 기준금액 초과시 FATCA 신고 |
신고기한 | 다음 해 4월 15일(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6월 15일까지로 연장) |
서식 및 제출처 | Form 8938을 작성하여 세금신고시 IRS에 제출 |
페널티 | 기본 과태료 $10,000 (최대 추가 과태료 $50,000) + 미납세액의 40% 가산세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최대 벌금 $250,000 and/or 징역 5년) |
요건 |
①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② 과거 3년치의 세금신고/FATCA 신고와 과거 6년치 FBAR 신고를 해야 함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 → 신고 누락이 과실, 부주의,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을 의미) |
효과 |
‘해외거주’시 : 모든 페널티 면제 ‘미국거주’시 : 과거 6년간 연말 잔액 중 가장 높았던 금액의 5%로 과태료 감경 (‘해외거주’ → 최근 3년 중 적어도 한 해 최소 330일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