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09. 23
1주택 공동명의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할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자에 한해서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인 경우 노령이거나 장기 보유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특례제도를 통해 이런 불리함이 해소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4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과세특례 가능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다.
1세대 1주택자이고 단독명의인 경우 이번 9월 세법 개정으로 기존 9억에서 11억원으로 공제가 늘어났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원씩 최대 12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액만으로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전년도까지는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대부분 유리했다.
그러나 공동명의인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불가능하고 단독명의만 가능하므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면 단독명의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세금을 비교 계산해보고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만 60~64세에 20%, 만 65~69세에 30%, 만 70세 이상에 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 보유에 40%,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의 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해서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다. 즉,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90%의 공제를 적용 받지는 못하고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불리를 어떻게 계산해보고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1세대 1주택자이고 부부 공동명의자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형제나 부모와 함께 공동명의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독명의로 신청할 때 유리할 여지가 있는 나이조건, 보유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분율이 높은 사람 또는 지분율이 같다면 둘 중 어느 한 명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비교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잠실의 대단지 E 아파트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율 50%씩 16년째 보유하고 있고, 남편 65세, 아내 59세인 1주택자일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자. 이 아파트의 21년 공시가는 16.88억원이다.
위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세금을 계산할때 기존대로 각각 공동명의로 계산하면 본인, 배우자 각각 85만원, 합계 170만원이 납부할 세액으로 나오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약 60만원으로 나온다. 세액 차이는 약 110만원이 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홈택스 모의 계산은 전년도 공시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이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특례 유불리는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서 특례 신청하는 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