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Form 1040)
미국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함
미국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1개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6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별도의 연장신청 서류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면 미국거주 또는 해외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FBAR 신고 (Form 114)
미국거주자는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평가액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함
미국거주자는 해외(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00를 초과하였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Form 114를 제출하여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특별한 연장신청 없이도 10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FATCA 신고 (Form 8938)
미국거주자는 ① + ② 합산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ATCA 신고를 해야 함
①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
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평가액
- 해외거주 시 기준금액 : 연말 $200,000, 연중 $300,000 (부부합산신고 시 : 기준금액 x 2)
- 미국거주 시 기준금액 : 연말 $50,000, 연중 $75,000 (부부합산신고 시 : 기준금액 x 2)
미국거주자는 해외(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 및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금융자산(비상장 법인 지분, 사모·헤지펀드 지분 등)의 잔액·평가액의 합산금액이 연말 또는 연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8938을 제출하여 FATCA 신고를 해야 한다. 상기 기준금액은 미혼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며,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두배로 늘어난다.
해외법인 신고 (Form 5471)
미국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함
① 해외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② 해외법인의 임원 또는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 미국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이 단일주주로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거주자는 해외(미국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5471을 제출하여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한다. 10% 지분율을 계산할 때 미국거주자 본인이 보유한 지분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미국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임원 또는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미국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이 단일주주로서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Form 5471을 통해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신탁 신고 (Form 3520)
미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①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으로 자산을 이전
②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보유
③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의 수익자이거나 직·간접적인 분배를 받음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미국 이외의 국가에 설정된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해외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사실 신고 (Form 3520)
미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증여·상속사실을 신고해야 함
①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
② 미국비거주자로부터 $100,000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은 경우
미국거주자는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거나, $100,000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는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해당 증여·상속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의무는 증여·상속세 신고의무와 별개의 의무로서,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