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11. 16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장기체류자의
세법관련신고의무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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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에 장기체류를 하여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U.S. Person)’가 되면 미국 세법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많아진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FATCA), 해외법인 신고, 해외신탁 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사실 신고 등 다양하고 생소한 세법상 신고의무에 노출된다.

먼저 미국거주자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거주자의 세법 관련 신고의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살펴보겠다.
미국거주자 정의
‘미국거주자’란?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 체류기간 = 해당연도 체류일 (최소31일) + 전년도 체류일의 1/3 + 전전년도 체류일의 1/6
여기서 설명하는 미국 세법 관련 신고의무는 ‘미국거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인이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거주자에 해당된다.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도 미국거주자에 해당된다. 다만,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미국유학생의 경우 5년간, 교환교수나 방문연구원 등은 2년간 미국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미국거주자의 세법상 신고의무
세금신고 (Form 1040)

미국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함
미국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1개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6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별도의 연장신청 서류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면 미국거주 또는 해외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FBAR 신고 (Form 114)

미국거주자는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평가액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함
미국거주자는 해외(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00를 초과하였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Form 114를 제출하여 FBAR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특별한 연장신청 없이도 10월 15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FATCA 신고 (Form 8938)

미국거주자는 ① + ② 합산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ATCA 신고를 해야 함
①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
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평가액
- 해외거주 시 기준금액 : 연말 $200,000, 연중 $300,000 (부부합산신고 시 : 기준금액 x 2)
- 미국거주 시 기준금액 : 연말 $50,000, 연중 $75,000 (부부합산신고 시 : 기준금액 x 2)
미국거주자는 해외(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 및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금융자산(비상장 법인 지분, 사모·헤지펀드 지분 등)의 잔액·평가액의 합산금액이 연말 또는 연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8938을 제출하여 FATCA 신고를 해야 한다. 상기 기준금액은 미혼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며,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금액이 두배로 늘어난다.
해외법인 신고 (Form 5471)

미국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함
① 해외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② 해외법인의 임원 또는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 미국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이 단일주주로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거주자는 해외(미국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5471을 제출하여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한다. 10% 지분율을 계산할 때 미국거주자 본인이 보유한 지분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미국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임원 또는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미국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이 단일주주로서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Form 5471을 통해 해외법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신탁 신고 (Form 3520)

미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①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으로 자산을 이전
②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보유
③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의 수익자이거나 직·간접적인 분배를 받음
미국거주자가 해외신탁(미국 이외의 국가에 설정된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해외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사실 신고 (Form 3520)

미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증여·상속사실을 신고해야 함
①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
② 미국비거주자로부터 $100,000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은 경우
미국거주자는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거나, $100,000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는 경우 다음 해 세금신고 기한까지 미국 국세청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해당 증여·상속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의무는 증여·상속세 신고의무와 별개의 의무로서,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의무이다.
신고의무 위반 시 대응방안
미국거주자가 세법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당히 무거운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가 누적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일단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미국거주자의 세법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은 ‘자진신고 간소화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이다. 이 절차를 활용하려면 1) 신고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2) 과거 3년간의 누락된 세금신고, FATCA 신고, 해외법인·해외신탁 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사실 신고와 과거 6년간의 FBAR 신고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절차를 통해 모든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간소화절차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이 있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었고, 고의적인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사유 예외(Reasonable Cause Exception)’에 의해 페널티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여러가지 신고의무 중 FBAR만 위반하였다면 ‘누락된 FBAR 신고절차(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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