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11. 16
2021년 올해가 가기 전 챙겨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올해도 벌써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만큼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하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꼭 2021년이 지나기 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2개월(총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의 전후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