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11. 16
2021년 올해가 가기 전 챙겨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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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만큼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챙겨야하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손익 상계를 위한 매도는 결제일 기준으로 12월 말 이전에 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2%로 계산된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2021년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아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하여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등)은 서로 상계 가능
해외주식과 과세되는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된다. 따라서 올해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매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다만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 12월 28일까지는 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매도를 완료해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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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꼭 2021년이 지나기 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2개월(총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의 전후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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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을 위해 큰 손실 중인 종목은 대주주에 해당 되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다
아직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 시키지 않았지만 해외주식에서 큰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대주주가 아닌 국내주식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연말에 국내주식을 더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종목에서 평가이익 5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대주주가 아닌 국내주식 B종목에서 5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2022년에 A종목과 B종목을 모두 매도한다면 B종목의 경우 대주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A종목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 말에 B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여 대주주가 된 후 2022년에 A종목과 B종목을 매도한다면 서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국내주식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를 예상한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로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매수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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