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12. 20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이를 활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 역시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이 해외펀드와 해외주식인데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펀드와 주식의 과세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유불리 뿐만 아니라 2023년 도입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합리적인 절세 증여를 위한 셈법이 다소 복잡해 졌다. 현 상황에서 2022년 이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와 현재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통해 증여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과세를 포함한 부대 비용에 대해 짚어보고 절세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 해외펀드A[신탁형] : 평가이익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평가이익이 실현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최소 15.4%에서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22%보다 높게 적용되는 경우(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과다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2023년 이후에 평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평가이익은 소멸되며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외펀드B[신탁형] : 평가손실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평가손실은 소멸되며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환매·양도하여 평가손실을 실현시켜 주식매매차익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통산 후 실현손실이 남게 되는 경우 해당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미래의 금융투자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
▣ 해외주식A : 평가이익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고 소멸한다. 따라서 본인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증여 취지의 달성과 함께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202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와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펀드이익이나 국내주식양도차익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의 규모가 크다면 22%만 내도 될 세금을 27.5% 낼 수 있으므로 평가이익 실현시기 조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외주식B : 평가손실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평가손실은 실현되지 않고 소멸한다. 만약 동일한 해에 실현된 다른 종목의 해외주식 또는 대주주 국내주식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손익통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해외주식B를 굳이 증여하고자 한다면 시장에서 매도 후 재매수하여 손실을 실현시킨 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202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와 효과는 같으나 2022년과 다른 점은 동일한 해에 실현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 후 남은 잔여 실현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미래의 금융투자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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