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12. 20
2022년 해외 금융재산의
절세되는 증여방법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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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으로 이를 활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 역시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이 해외펀드와 해외주식인데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펀드와 주식의 과세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유불리 뿐만 아니라 2023년 도입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합리적인 절세 증여를 위한 셈법이 다소 복잡해 졌다. 현 상황에서 2022년 이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와 현재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통해 증여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과세를 포함한 부대 비용에 대해 짚어보고 절세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Point1.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처럼 분류과세 된다
현행 세법은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대주주의 경우)을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가산하여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하여 6.6~49.5% 과세하지만 주식양도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27.5%로 과세한다. 여기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펀드의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현행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22~27.5%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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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2.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그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다른 종합과세소득에 가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이는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이며 건강보험법이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개정이 발생할 수도 있음)
Point3. 펀드와 주식은 증여 시 손익실현 구조가 다르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활용하면서 미실현 평가손익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반해 펀드의 경우 환매, 매도 뿐만 아니라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배당소득세(2023년 이후 증여 시 소득 미발생)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사례] 성년자녀에게 5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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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7,760만원이고, 해외주식의 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어떤 종류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할 재산의 종류 및 현재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와 더불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향유할 수도 있는바 각 재산 케이스별로 증여 시 증여세 이외의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판단] 재산 종류별 증여 시 세무이슈
▣ 해외펀드A[신탁형] : 평가이익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평가이익이 실현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최소 15.4%에서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22%보다 높게 적용되는 경우(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과다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2023년 이후에 평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평가이익은 소멸되며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외펀드B[신탁형] : 평가손실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평가손실은 소멸되며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환매·양도하여 평가손실을 실현시켜 주식매매차익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통산 후 실현손실이 남게 되는 경우 해당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미래의 금융투자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
▣ 해외주식A : 평가이익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평가이익은 실현되지 않고 소멸한다. 따라서 본인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증여 취지의 달성과 함께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202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와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펀드이익이나 국내주식양도차익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의 규모가 크다면 22%만 내도 될 세금을 27.5% 낼 수 있으므로 평가이익 실현시기 조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외주식B : 평가손실 기록 중

<2022년 이내 증여 시>
평가손실은 실현되지 않고 소멸한다. 만약 동일한 해에 실현된 다른 종목의 해외주식 또는 대주주 국내주식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손익통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해외주식B를 굳이 증여하고자 한다면 시장에서 매도 후 재매수하여 손실을 실현시킨 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3년 이후 증여 시>
202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와 효과는 같으나 2022년과 다른 점은 동일한 해에 실현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 후 남은 잔여 실현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미래의 금융투자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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