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01. 27
D-1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자
국내 상장 주식도 연간 5천만원 초과 수익은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로의 변경 중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
국내상장 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공제해 주고 이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과세한다.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22%를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해 결손금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꼭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도 공제를 적용하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지 신청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직전 5년간의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단, 확정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하여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도 확정신고를 통해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3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는다. 즉, 23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28년도까지의 이익과 통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손실이 1천만 원, 24년도에 이익이 500만원 발생하였다면 2023년도의 손실은 2024년도의 이익 500만원과 통산이 가능하며, 남은 2023년도의 손실 500만원은 2028년도까지 통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