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세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 언제 실현이 될지, 가능성은 어떤 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호 VIP 레터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 즉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크게 국내 상장 주식, 국내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고,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내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지만, K-OTC를 통해 거래하는 중소, 중견, 벤처기업 소액주주들은 비과세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내년 23년부터는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식뿐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 ELS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실현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세대상의 손실과 이익이 통산되고 통산 후에도 손실일 경우는 5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과표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여러 금융상품의 실현 차익을 합산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조문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87조의 2조부터 87조의 27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해당 법령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관련 업계와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되었고 시행시기만 2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야가 전격 합의해서 국회를 잘 통과하고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만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세율, 과세 방법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공제금액 5천만 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높여서 비과세 차익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택 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20%를 더해서, 26%부터 65%까지며, 3주택 이상자는 30%를 더해서 36%부터 75%까지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의 높은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기간만 다르게 내건 공약이었기 때문에 개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중과세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중과세 유예가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시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를 가정하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은 15년이라고 하면 만약 2주택자이고 지금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6억 4,100만 원 가량 됩니다. 3주택자이면 양도세는 7억 5,100만 원 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과세가 유예된다면 양도소득세는 2억 8,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율뿐 아니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