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생산원가공제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생산원가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정책은 향후 10년간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드는 비용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다. 일몰될 예정이던 이 정책은 이번 법안 통과로 되살아나 메가와트(MWh)당 최대 30달러의 세액공제라는 혜택이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는 기존의 태양광, 풍력, 지력 이외에 수소발전 관련 프로젝트가 신규로 포함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전에 생산을 시작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30/MWh)은 2032년까지 또는 2020년 대비 탄소 배출이 75%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 상당히 큰 인센티브라 생각된다.
•투자세액공제 연장
참고: EIA에서 제공한 2015년에서 2021년까지의 데이터 활용.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에서 2035년까지는 2차 연구를 통해 연간 평균 수용능력 증가분을 추정함.
자료: Global X ETFs,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 및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Jenkins외, 1차 연구: 제로탄소 에너지
시스템 연구 및 최적화 연구소, 2차 연구: 프린스턴 대학교, 2022. 08), 연간 전력 데이터셋(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국,
2022. 03), 단기 에너지 개요 데이터셋(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국, 2022. 08)
생산원가공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일몰될 예정이던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정책 역시 연장되었다. 이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했다면 해당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전에는 공제율을 최초 30%에서 점차 줄여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 통과로 다시 30%를 세액공제해 줄 예정이다. 여기 해당하는 클린테크 기술은 태양광, 연료전지, 폐기물 에너지화 등이 포함된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생산원가공제와 같은 조건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자는 조건을 갖춘 자국 내 생산자가 만든 원료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공제를 받게 되어 50%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산원가공제 대상 친환경 에너지는
기존의 태양광, 풍력, 지력 이외에
수소발전 관련 프로젝트가 신규로 포함되었다.
•보조금 지급 옵션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에서 일부 기업을 선택하여 세액공제가 아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풍력과 태양광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수소생산 세액공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해 1kg당 3달러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산자에 주어지게 되었다. 세액공제 규모는 탄소 배출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이다. 청정수소 생산자는 세액공제 대신에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 시 세액공제
태양광, 히트펌프,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에어컨, 온수 시스템 등을 갖춘 가계에 세액공제 또는 리베이트를 해주는 방식이다.
•첨단 제조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The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정책은 2032년까지 박막(Thin Film)과 결정(Crystalline) 광전지(PV)셀, PV 웨이퍼, 태양광 모듈,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인버터, 토크 튜브 그리고 풍력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에 수혜가 예상된다.
•R&D 지원
자국 내 클린테크 연구와 제조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 약 3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수소셀, 연료전지 전기차 생산 항목도 포함된다.
•전기차 세액공제 및 대상 확장
이번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다.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주어졌던 연방정부세금 7,500달러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중고차는 최대 4천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기존 전기차 부양책의 경우에는 중고차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된 점은 중고차 시장이 큰 미국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가 자동차 제조업체당 20만 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전기차 제조업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다. 올해 전기차는 핵심 부품인 2차전지와 핵심 원료인 리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었다.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세액공제를 통해서 기업은 그 부담감을 약간 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미혼인 경우 소비자의 수입이 15만 달러, 기혼인 경우 가계 수입이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밴이나 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이하, 세단은 5만5천 달러 미만인 전기차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의 최종 생산지가 미국이어야 하고 2024년부터는 배터리 핵심 광물, 주요 부품 50%의 생산지가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이어야만 적용된다. 이는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중국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 중국은 이미 배터리 생산 시장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생산도 5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중국이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도 중국의 배터리와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산이 어렵다. 적어도 2~3년 안에 급격하게 공급체인이 바뀌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낼 것으로 보여 그 추이를 지켜봐 야 할 듯하다.
공제 대상 전기차 및 배터리의 최종 생산지가 미국이어야 하고
2024년부터는 배터리 핵심 광물, 주요 부품 50%의 생산지가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이어야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