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올해는 작년만큼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도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하는 절세 전략을 알아보자.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꼭 2022년이 지나기 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 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의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양도분부터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으니 개정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10년간 증여공제 및 구간별 증여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