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3. 09
이번엔 나다! 누구나 꿈꾸는 인생 역전
‘로또 2등 100장 당첨금에 세금은 얼마?’
직장인이라면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직서고, 또 하나는 로또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소에서 구매 시간대가 같은 1057회의 2등 당첨 복권이 수동으로 100매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로, 퍼센트로 환산하면 0.000012%의 확률입니다.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체 판매 개수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매주 1억 개가 넘는 로또가 판매되고 있고, 이는 당첨 확률을 고려했을 때 매주 13개의 1등, 83개의 2등이 나오는 판매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 로또 판매액 중에서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50%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액에서 5등과 4등 당첨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1등에게, 12.5%를 2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등 당첨 확률이 1/45, 4등 당첨 확률이 1/733이므로 1억 개의 로또가 팔릴 때 약 222만 개의 5등, 약 14만 개의 4등이 발생하고, 해당 금액은 180억 원입니다. 이에 전체 당첨금 500억 원(판매액의 50%)에서 약 240억 원이 1등 그룹에게, 약 40억 원이 2등 그룹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로또가 1억 개 팔렸을 때 산술적으로 1등은 약 19억 원을, 2등은 약 5,000만 원을 세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1057회의 경우 로또 2등 당첨자가 약 600명으로, 100여 명이 당첨되는 기존 회차에 비해 많은 수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2등 당첨금은 약 69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을 경우 33%, 2등은 22%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왜 해당 세율로 과세되는지, 아울러 당첨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복권이 한 번에 100개씩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영화 <육사오(6/45)> 스틸컷
근무 중 우연히 당첨금 57억 원의 1등 당첨 로또를 주운 주인공 천우(고경표 분)의 모습.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8호 라목에서는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당첨금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전액 지급하면 당첨금을 다 써버리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령인에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그 원천세율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33%(지방세 포함), 그 미만인 경우 22%(지방세 포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등 당첨금이 19억 원인 경우 3억 원에 대해서는 22%, 초과분인 16억 원에 대해서는 33%로 5.94억원을 원천 징수한 후 약 13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2등에 당첨되어 5,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2%의 원천세를 납부한 후 3,9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2등 당첨 복권을 100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538만 원을 100번 수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2007.01.24.)
따라서 690만 원에 22%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 총 당첨금 6억 9,000만 원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22%,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로 과세하고, 이에 원천징수 후 약 5억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22%인 저세율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차의 복권에 여러 번 당첨되는 경우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회차의 복권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복권의 당첨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각각의 당첨 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22%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는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복권 당첨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계산한 3등 당첨의 산술적인 기대소득이 약 143만 원가량이므로 앞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3등 당첨 시 과세되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복권 당첨금과 같이 분리소득으로 마무리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종합하는 경우보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를 위하여 분리과세 되는 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일정 기타소득으로서 3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 신청하지 아니한 기타소득, 특정 연금소득 및 그 외 연금소득으로서 1,2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 신청하지 아니한 연금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 중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로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할지 분리하여 원천징수로 마무리할 지 판단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