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 활용
직장인에게 있어 퇴직급여는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인지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누구나 퇴직급여는 많이 받고, 가능하면 퇴직소득세는 적게 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근속연수’라 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나타낸다. 보통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계속근로기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근속연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부담은 줄어든다
퇴직급여는 입사 이후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 일하며 만들어낸 소득이다. 퇴직할 때 수령한다고 해서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면 장기 근속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둘째, 연분연승 방법으로 세금을 산출한다. 먼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치 소득으로 만들고(年分),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다. 그런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年乘) 납부할 총 세금을 산출한다.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셋째, 근속연수공제(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해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3년 이후 퇴직자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확대되면서 퇴직자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한 직장에서 20년간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퇴직했다면 1200만 원을 공제 받았다. 하지만 20년 근속한 근로자가 올해 퇴직하면 4000만 원을 공제 받는다. 한 직장에서 30년 일하고 퇴직한다고 했을 때 근속연수공제액은 24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예를 들어 A 씨와 B 씨가 한 직장에서 20년 일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로 3억 원을 수령했다고 하자.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A 씨는 지난해 12월에 퇴직했고, B 씨는 올해 1월에 퇴직했다는 것이지만 퇴직소득세는 확 달라진다. 지난해 퇴직한 A 씨는 퇴직소득세로 2490만 원을, 올해 퇴직한 B 씨는 1984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면서 B 씨는 A 씨보다 세금 부담을 500만 원 이상 덜게 된 것이다. 단 퇴직급여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경감되는 세금은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