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9. 05
볼 때마다 “누구세요…?” 매년 새로 태어나는 법이 있다?!
주목해야 할 2023년 세법개정안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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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제 손을 잡을 때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절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냥 웃어요.”
– 홍이수(한효주 분)
2015년 개봉한 영화 ‘뷰티인사이드’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하는 남자 ‘김우진’과 그를 사랑하는 여자 ‘홍이수’의 이야기입니다. 우진은 잠이 들면 날마다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요. 그냥 얼굴이 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아예 다른 정체성의 사람이 돼 버리죠. 이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연인이 매일매일 낯설게 느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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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뷰티인사이드> 포스터
매년 개정되는 유일한 법, 세법
세법 뉴스를 볼 때면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는 세금. 세금징수의 원칙을 정한 세법은 ‘잘 알아야 하는’, ‘잘 알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부 재정상황,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개정되는 법은 단연코 ‘세법’일 거예요. 하도 자주 바뀌니 ‘누더기 세법’이라는 악명까지 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 해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비로소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그대로 확정될 수도, 국회에서 수정을 거쳐 확정될 수도, 국회의 반대로 아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안대로 세법이 고쳐질 지 여부는 올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대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완화, 상속세 개편 같은 굵직한 내용이 빠져 있어 소위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변화를 놓쳐서는 곤란하겠죠? 이번 세법개정안 중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을 짚어볼게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 ‘혼인 증여공제’ 신설
현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공제증여하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받을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성인 기준으로 10년에 5천만 원이죠.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이내에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과 기존의 5천만 원은 별도이기 때문에 총 1억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조부모 증여공제 활용
조부모님 중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 하지만 증여공제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할증 또한 되지 않죠.

가령,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A)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증여공제를 받은 다음 할아버지가 손주(A)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0% 할증되어 1,261만 원입니다. 반면, 증여 순서를 바꿔 할아버지가 손주(A)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 증여공제를 받은 후 부모가 자녀(A)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70만 원으로, 조부모가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29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 기간도 유리한 포인트예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이지만,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절반인 5년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보다 손주에게 하는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녀출산 가정, 주택취득세 면제(500만 원 한도)
‘인구절벽’, ‘초저출산 사회’… 요즘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인구 늘리기’죠. 세법개정안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기 1년 전부터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1가구 1주택에 한함)에 대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CEO라면 알아둬야 할 확대된 가업승계 혜택
중소기업 대표들의 숙원은 ‘가업승계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긴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부모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억 원을 공제해 주고,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해요.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 이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10% 세율 구간을 300억 원으로 확대해 300억 원 이하 10%, 300억 원 초과시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증여세를 한번에 안 내고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사후관리 기간인 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현행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범위가 확장된 대분류 내로 업종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서도 업종변경을 현행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해 상속받은 자녀가 사업을 변경하는 범위를 넓혀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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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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