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부동산 ISSUE
2024. 01. 31
피할 수 없다면 공부하자!
2024년 달라지는 세금은?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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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세금에 관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잘 알아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24년 세금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혼인 시 양가 합쳐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세는 증여하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수증자’ 간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 원,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돼요. 즉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번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하는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한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공제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나 조부모에 의해 증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인 총 4년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고, 출산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초 혼인신고나 출산을 했다면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증여를 서둘러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통합해서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결혼할 때 양가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성년 직계비속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 신설된 혼인 공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내 배우자의 부모님은 ‘기타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이렇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한 쌍이 총 3억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어난 이후 꾸준히 증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5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 35세 결혼 시 1억 원, 거기에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1,000만 원까지 더한다면 총 2억5,000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생각하면 5억 원이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했다면 금액은 더욱 불어나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만약 증여 계획이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있다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공제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해서 증여 공제를 받은 다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0% 할증된 2,522만 원이 됩니다. 반면 순서를 바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5,000만 원을 먼저 증여해서 증여 공제를 받은 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940만 원이 되죠. 증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582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원으로 완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보통 비과세죠.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22~33%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세법 변경에 따라 계속해서 기준이 변경되어왔습니다.

202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지만 2022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기존에는 대주주 기준을 판단할 때 가족을 합산해서 대주주를 판단했는데, 2022년 말부터는 가족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판단하도록 변경됐어요. 그리고 2023년 말부터는 시가총액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말 본인이 주식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지분율 요건은 변경이 없으므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50억 원 미만이라도 지분율 요건에 해당해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말에 일부를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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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진다
이번 연초 개정 세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투자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세법이 변경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변화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매매차익을 하나로 모아 22~27.5%의 세율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합의로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죠.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쉽지만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그에 따라 투자 전략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간 5,000만 원의 공제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되고 있는 재원이 과세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꼭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펀드나 ELS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던 상품들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22~27.5%로 분류 과세되면서,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펀드나 ELS 투자를 꺼리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금융상품 간 수익과 손실이 상계 처리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이나 금융상품 간 수익과 손실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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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세금이 적은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채권 매매차익이 바람직한 투자 재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폐지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투자를 꺼리던 ELS나 펀드 등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외에도 ISA계좌 세제지원 강화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인데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이 신설될 예정인데 국내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국내투자형 ISA계좌의 출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흔히들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죠.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 이외에도 본인 자산이나 수익 그리고 투자와 관련 있는 세금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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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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