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4. 30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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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아프리카 우간다에선 ‘SNS세’란 세금을 도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하루에 5센트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표트르 1세는 수염 자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수염세’를 만들었고, 루마니아에선 이른바 ‘무자식세’를 만들어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연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목적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도 곧 새로운 세금이 도입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폐지되거나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리 어떤 세금인지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금융투자소득세의 정확한 내용과 투자자에게 유∙불리한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핵심 요약!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됨.
Ex) 국내상장주식으로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존: 세금 0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세금 1,100만 원 = (1억 원 – 5,000만 원) x 22%
2.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1그룹(상장주식, 펀드,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과 2그룹(해외주식, 채권 등) 등 금융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상계처리 가능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
4.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 ETF, ELS 등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됨.
금융투자소득세가 뭔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채권·펀드·ETF·ELS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는데 1그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2그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억 원까지는 22%로 과세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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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에게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은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소득은 대표적으로 국내상장주식이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세전·세후 소득이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세전·세후소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투자소득 없이 국내상장주식으로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1,100만 원((1억 원 - 5,000만 원) X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외에도 채권의 매매차익, 국내주식형펀드,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특히 채권 매매차익은 2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250만 원으로 낮고 국내상장주식과 같은 의제 취득가액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2025년 이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채권 매매차익이 발생한 상태라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의제 취득가액 = MAX (2024년 말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실제취득가액)
또한, 현재는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매도해도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절세하려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고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받고 202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지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유리해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면 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내주식에서 1억 원 손실이 나고 B라는 ELS에서 1억 원 이익이 난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가 불가능해서 ELS 이익 1억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손실 난 국내주식과 이익이 난 ELS와 상계하여 순 이익이 0원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품들(펀드·ETF·ELS)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발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38.5%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또한 늘어나 펀드나 ETF·ELS에 가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ETF·ELS에 가입해도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듯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나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생각해보고 대비하여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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