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방카슈랑스 ISSUE
2023. 08. 21
장애인 자녀 비과세 증여
보험에 길이 있다?
Weekly 방카슈랑스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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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식 걱정은 끝이 없죠. 만약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그 걱정은 더할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증여·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보험을 활용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보험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 될까?
장애인, 보험, 비과세. 여기까지 얘기하면 ‘장애인 전용보험’을 떠올리기 쉽죠. 장애인 전용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본인·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입보험료의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여세와는 조금 다른 얘기죠. 장애인 전용보험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받는데 일조하는 것은 맞지만 증여세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보험이 증여세를 절세하는데 활용되는 것일까요? 아래 상속증여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6항]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 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   제107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의 내용을 다시 쉽게 정리해 볼까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중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매년 4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보험금을 증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때 보험상품 종류는 상관없지만 이러한 내용에 적합한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축성보험: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변액)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 설계 전 유의점은?
그럼 어떤 저축성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까요? 그전에 먼저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기준: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비과세 연 4천만 원은 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아니라 만기 또는 수령하는 보험금 기준으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야 합니다.
2. 지급 형태: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기보험금, 연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험의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은 그 금액이 계약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수익자의 장애인 여부: 수익자가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가입할 때 효과적인 보험상품은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 330만 원 내에서 수령하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수령금액과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면 좋겠죠.

즉시 수령을 원할 경우 즉시연금보험을, 거치해서 적립금을 쌓아 수령을 원할 경우 일반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3가지가 있는데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비과세 증여를 위한 보험 플랜을 설계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란 증여세에 관한 부분이고, 이자소득세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세도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한 증여금액의) 증여 완료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확정형으로 설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형은 연금수령 기간을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즉시 최소한의 기간으로 수령해 빠르게 자산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죠.

만약 효과적인 연금수령을 원한다면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누구를 하든 상관은 없으나,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설계에서는 피보험자를 장애인 자녀로 하거나 그 형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증여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보험사 및 전문 세무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208호(2023.08.16~2024.08.15)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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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해당 보험사에 있는 고객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예 :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적립금 등)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변액보험은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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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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