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정 행정기관 또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마쳐야 설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의 경우는 재단사무실 소재지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법인에 비해 공익법인의 설립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정사의 도움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기부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이전시키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부터 운영단계까지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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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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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부 조건이 존재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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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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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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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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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학교법인, 유치원을 제외한 특정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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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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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20%를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출연자, 출연자의 친생자,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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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기부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목적에 맞는 공익법인 설립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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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 후 공익법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취득세 부담(상속인)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사후 기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상속인을 위해서는 유리한 재산 이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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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나가야 할 이사진의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은 여러 조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익적인 취지에 맞춰 운영되도록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상당히 엄격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규정상 소수의 특수관계자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출연자의 생전 또는 사후에도 공익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과 감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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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리법인보다 구조가 단순한 공익법인의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서도 사적인 유용· 회계부정·부당거래 등에 대해 쉽게 검증이 가능하며, 예전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등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하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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