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3. 12
공부하고 기부하자…
‘공익법인’ 설립부터 세금까지 A to Z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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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된 후 재산의 90% 이상을 공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말입니다. 철강 회사를 매각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카네기는 재단을 만들고 총 3억 달러를 기증해 공공도서관, 교육, 문화 등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죠.
‘석유왕’ 존 록펠러가 만든 록펠러 재단도 부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공익법인인데요. 제3세계의 농업기술 전파와 의학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등 평생 일군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만든 공익법인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탈세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출연자의 이익환원 또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고, 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공익법인에 어떻게 기부하고 출연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 뭔가요?
비영리법인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이자, 배당 및 임대수익 등의 수익을 내 목적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출연금과 배당금 기부 등을 통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억만장자 빌 게이츠Bill Gates와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운영하는 자선재단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의 보건, 위생, 교육 그리고 긴급구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니세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조직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 있겠습니다.

이중 기부 목적으로 세액 공제 처리해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공익법인(公益法人, 구 기정기부금단체)이라 정의합니다. 공익법인 외의 비영리법인도 무상으로 출연 또는 기부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부자에게 기부금 처리를 해주거나 기부 또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면제 혜택이 가능한 법인은 공익법인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게 기부하거나 운영 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나요?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상속세가 연체되거나, 청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전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학 강좌 개설과 장학금 지원 목적으로 약 40억 원을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브라운대학 등(해외 대학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기부했다가, 김신 총장의 상속인들이 약 1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며,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공익법인에 자산을 증여 및 상속해야 증여자 또는 상속인이 출연 및 기부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부 조건이 존재함을 유의
공익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정 행정기관 또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마쳐야 설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의 경우는 재단사무실 소재지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법인에 비해 공익법인의 설립 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정사의 도움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기부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이전시키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부터 운영단계까지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부 조건이 존재함을 유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종교법인, 학교법인, 유치원을 제외한 특정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20%를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출연자, 출연자의 친생자,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기부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목적에 맞는 공익법인 설립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 후 공익법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취득세 부담(상속인)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사후 기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상속인을 위해서는 유리한 재산 이전 방식입니다.
재단을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나가야 할 이사진의 선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은 여러 조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익적인 취지에 맞춰 운영되도록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상당히 엄격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규정상 소수의 특수관계자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출연자의 생전 또는 사후에도 공익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진과 감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일반 영리법인보다 구조가 단순한 공익법인의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서도 사적인 유용· 회계부정·부당거래 등에 대해 쉽게 검증이 가능하며, 예전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등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하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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