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4. 05. 22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형제자매’ 유류분,
무엇이 달라지나
유류분은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를 법정상속인에게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죠.
유류분은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 (공동)상속권자가 아닌 후순위상속권자,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 등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979년 이후에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증여, 유증받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면 민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법에서 정한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내가 실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보다 낮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청구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모두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형제자매 유류분 즉시 효력 상실
그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형제자매 유류분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에 관한 조항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 중이었다면 기각(원고 패소)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재판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의 형제자매 간 유대관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미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1-341호(2021. 11.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기에(21대 국회 계류 중),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예상이 불가능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②존치되는 유류분에 상실사유 추가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 존재 의미가 여전히 있으며,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권과 그 비율을 일정하게(상속분의 1/2 또는 1/3) 정한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비율도 1/2(직계존속은 1/3)로 유지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전에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되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보다 많은 논의를 거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존속이나 배우자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가 상속결격사유나 유류분상실사유로 추가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가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그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각 법원에서도 재판을 미루려는 경향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될까?
상속인이 될 사람이 ①부양의무 해태한 경우 ②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해당하는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가정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반대로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그 사람을 용서(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함)한 경우 그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2025년 1월 예상) 시행으로 검토되었으나 남아있는 입안 절차 내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속권 및 유류분권 관련 분쟁이 있는 당사자라면 개정되는 민법의 내용과 효력발생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