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6. 21
6월이 가기전에…
‘해외금융계좌’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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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일: 3년 전부터 화영 씨는 인주 씨 이름으로 싱가포르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7개 은행에 700억을 나눠서 입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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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스틸컷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된 해외계좌에 수백억 원이 숨겨진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작년 방영한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는 등장인물이 회삿돈 700억 원을 빼돌려 해외은행에 숨겨두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지만 해외계좌에 이런 검은 돈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은 유학, 해외 주재원 근무 등으로 해외계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5월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 년 뒤 갑자기 과태료를 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소득 탈루를 방지하려 2011년 6월부터 시행됐어요.
신고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20억 이하 10%, 20~50억 15%, 50억 초과 20%), 나아가 명단공개 및 징역,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제도 변화도 있어요. 2023년 6월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에 있는 가상자산(코인 등)도 신고 대상이거든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본인이 계좌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단,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금융계좌 내 존재하는 자산(현금, 증권, 보험, 해외집합투자증권, 가상자산)의 매월 말 평가잔액을 각 매월 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보세요.

이 금액이 매월 말 중 한번이라도 기준금액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신고의무자가 됩니다(2019년부터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 당해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죠.
사례별로 살펴본 신고대상
구체적인 사례별로 신고대상의무자인지 알아보죠.

투자자 A씨는 2년 전 스톡옵션을 행사해 해외증권사에 5억 원이 넘는 증권이 있었는데, 취득 당시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고, 그 이후 보유만 하고 있었어요. 이 경우, A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이뤄져야 해요. 잔액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대상의무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좌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궁금증은 ‘세금 신고로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즉,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모든 세금을 신고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이 역시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신고와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주식계좌에 있는 해외주식도 포함일까요? 국내증권사, 국내가상화폐자산 거래소에 해외자산(해외주식, 해외코인 등)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해당 제도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니까요. 국내증권사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거나 국내가상화폐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해외증권사 계좌로 스톡옵션 등을 받은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은 당사를 포함하여 국내 증권사로 입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작년 5월에 국내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옮겼다면 올해부터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작년 1월 말~4월 말 잔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올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1월 말 이전에 국내금융계좌로 이전한 게 아니라면, 옮기기 전까지의 매 월말 잔액에 대해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신고대상자로 판단된다면 다음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해외증권을 해외증권사로부터 옮겨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해까지는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 해에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한 경우, 그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에 이관했다면, 2023년 6월에 2022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2024년 6월에는 신고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이런 꾀가 나죠. ‘그냥 과태료 한번 내고 말까’ 하는 마음이요. 여러 연도에 걸쳐 한 번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부과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신고대상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신고 분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5년 전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5년간 10억 원의 10%인 1억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5억 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여태껏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신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국세청이 내가 해외에 계좌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일일이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2022년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들로부터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 받고 있어요.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의 금융기관은 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외환 거래 추적,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등에 따라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부 과태료를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90%, 6개월 이내라면 70%, 1년 이내라면 50%, 2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감경해줍니다.

올 6월 말이 지나기 전 이 글을 읽은 지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아가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증권을 국내증권사로 옮겨 내후년부터 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CHECK POINT
1. 해외계좌 보유여부 확인 및 매월 말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산(현금, 증권, 보험, 해외집합투자증권, 가상자산)의 평가잔액이 매월 말 중 한번이라도 기준금액 5억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
2. 신고의무자는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신고의무자는 당해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국내계좌로 옮기면 내후년부터는 신고의무 면제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증권을 국내계좌로 옮기면 내후년부터 신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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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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