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08. 17
2023년 법인세율·과세표준 구간 개정에도 법인 설립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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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고객들이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여전히 법인의 신규 설립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주요 목적이 절세에 있는 만큼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몇 가지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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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동산 임대업을 가족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금융 투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추가 설립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 기존 부동산 임대 법인의 임대 소득이 2억 원이고, 금융 투자로 기대되는 금융 소득이 1억 원인 것으로 가정했을 때 법인의 추가 설립 시 매년 1,100만 원의 절세 실익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 순이익 200억 원까지 법인세율이 22%(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순이익을 분산시켜도 절세 실익은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설립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만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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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카페를 가족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금융 투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미만인 법인은 5억 원까지는 법인세율이11%(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되는 반면 현행 세법은 발생 소득의 조건과 관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1의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커피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존 법인의 순이익이 2억 원이고 금융 투자로 기대되는 금융 소득이 1억 원인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법인에서 금융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현행 세법에 의하면 추가 법인의 설립으로 2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의 금융 소득을 신규 법인에 분산시킴으로써 절세 실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히려 추가 법인의 설립으로 부담해야 할 법인 세액은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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