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3. 07. 25
영화 <엘리멘탈>로 보는 이민 후 과세
미국 이민 후 한국에 놓고 온 자산은 어떻게 과세될까?
Week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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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한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이민자 가족 이야기예요. 주인공인 앰버의 가족들이 고향인 파이어랜드를 떠나 엘리멘트 시티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지요. 한국계 미국인인 피터 손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가 곳곳에 녹아 있어 한국 문화의 향취도 느껴집니다.
세계화 시대, 미국 이민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이민을 간 뒤에도 한국을 오가거나 한국에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거둬들이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이럴 때는 세금 문제가 따라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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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영화 <엘리멘탈> 포스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한국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비거주자이자 미국 거주자의 한국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에는 한미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한미조세조약은 특별법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세법에 우선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과세절차 등은 한국세법을 따릅니다. 또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원천소득을 주요 유형별로 구분해 한국에서 어떤 세율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거주자인 한국 비거주자도 한국에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금 및 주식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이자소득은 13.2%, 배당소득은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 단,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한국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인 한국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13.2%(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12% + 지방소득세율 1.2%)의 세율로,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16.5%(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15% + 지방소득세율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용어부터 살펴볼게요.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정보와 조세조약상 근거 조항 기입)를 원천징수 의무자(은행, 증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인 22%(20%+2%)로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이자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한국의 고정된 사업장소)이 있거나 한국원천 부동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과 관련된 이자·배당에 한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므로 한국에서 비과세
- 단, 부동산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과세 (별도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한미조세조약을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안 내요. 주식의 양도소득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이죠.

즉, 한국 비거주자이자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거래 및 장외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주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주식이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의미해요. 부동산주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10%+1%)와 양도차익의 22%(20%+2%) 중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정보와 조세조약상 근거 조항 기입)를 소득지급자(증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국 거주자와 동일 세율·과세방법 적용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 15.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상가임대소득 : 항상 종합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은 미국 거주자인 한국 비거주자라도 한국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및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한국에 보유한 주택이 2채 이하이며 전세금만 있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가 있어도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금만 있더라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소형주택만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14%+1.4%)로 분리과세 되는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 거주자와 동일 세율·과세방법 적용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단, 한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함
부동산 양도소득도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미국 거주자인 한국 비거주자에게도 한국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및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은 항상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며, 보유지역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 건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한국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학업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이민을 가신 분들이라면 이런 과세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로 세금 고민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엘리멘탈’ 속 앰버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이런 축복을 하곤 해요. “디쇽!”
영원한 빛은 없으니 빛날 때 만끽하자는 뜻입니다. 디쇽!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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