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8. 08
공작부인도 무서워하는 상속세
그런데,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요?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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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공작부인이 됐다!’ ‘팟캐스트 방송하는 공작부인’…
판타지 소설 제목이 아닙니다. 현실 속 얘기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인터뷰한 엠마 매너스 러틀랜드 공작부인은 영국 웨일스에서 평범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공작 작위를 상속받으면서 느닷없이 공작부인이 됐어요. 그녀가 쓴 자서전 제목이 <우연히 공작부인>인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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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도서 <The Accidental Duchess> 표지
Emma Manners Duchess of Rutland, The Accidental Duchess,
Pan Macmillan, 2022
그녀와 남편은 방만 356개인 거대한 성(城)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신데렐라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상속세만 1,200만 파운드(약 198억 원)에 달했어요. 관리비는 매년 100만 파운드(약 16억 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그녀는 결국 성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꿔 관광객을 받았고, 팟캐스트를 시작했으며, 책을 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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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Belvoir Castle 홈페이지
상속세가 비단 영국 공작부인에게만 골칫거리는 아니겠죠. 한국 사람들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구조상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혼자였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최소한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넘어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얼마 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재산 없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참고해 보면 상속세 신고자 수는 2021년 14,951명에서 2022년 19,506명으로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재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은 아닌 셈입니다.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사람도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세금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아버지께 상속으로 토지를 물려받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토지밖에 없었고 토지 공시가격은 1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속으로 받은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려고 보니 비사업용 토지로 10%p 중과세되면서 양도소득세가 1.9억 원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A씨가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감정평가를 4억 원에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5억 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3,000만 원 정도 발생했겠죠.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약 1.6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감정평가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A씨에게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를 받은 뒤 10년 후에 양도해야 해요.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A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는 없어집니다.

요약하자면,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의 재산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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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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