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9. 03
해외주식, 절세를 위해선 올해 안에 증여를 마쳐야 한다고요?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가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해외주식을 올해 안에 증여해야 할까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올해 증여를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 공제를 넘는 금액이라면 올해와 내년 중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증여세 10% 세율구간이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은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2.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2.5억 원을 올해 성년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면 2,91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940만 원입니다. 증여시기에 따라 97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내년 증여분은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만 2.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를 분산해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선 1.5억 원을 올해까지 증여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에 증여해 10% 세율을 적용 받아 증여세는 줄이면서, 내년 증여분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1억 원만 1년 보유 후에 양도하면 됩니다.
증여 후 양도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턴 1년이란 기간을 꼭 기억해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료 사용될 수 없으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