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9. 03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주식 증여 절세 전략
Weekly 세무 ISSUE
img
해외주식, 절세를 위해선 올해 안에 증여를 마쳐야 한다고요?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가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핵심요약 Tip!
1. 내년부터 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
- 증여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올해 안에 증여를 마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지 않음
2.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변동되는 증여세율 구간까지 고려
- 내년부터 2억 원 이하까지 증여세 10% 세율 적용(기존 1억 원)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를 자녀가 5억 원에 증여 받은 뒤 7억 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아버지의 취득가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파는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나서 팔면 증여 받은 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해외주식일 땐 어떨까요? 앞의 사례와 동일한 금액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은 기간에 관계 없이 증여를 받고 나서 바로 양도해도 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과 달리 해외주식은 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를 받고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외주식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1년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img
올해 안에 증여 받은 해외주식은 예외
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증여 받은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증여를 받았다면 내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1년 기간 제한 없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 방법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올해 안에 해외주식 증여를 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공제 한도 넘는 금액은 분산 증여
그렇다면 모든 해외주식을 올해 안에 증여해야 할까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올해 증여를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 공제를 넘는 금액이라면 올해와 내년 중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증여세 10% 세율구간이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은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mg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2.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2.5억 원을 올해 성년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면 2,91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1,940만 원입니다. 증여시기에 따라 97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죠. 다만 내년 증여분은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만 2.5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를 분산해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선 1.5억 원을 올해까지 증여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에 증여해 10% 세율을 적용 받아 증여세는 줄이면서, 내년 증여분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1억 원만 1년 보유 후에 양도하면 됩니다.

증여 후 양도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내년부턴 1년이란 기간을 꼭 기억해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COPYRIGHT 2021(C) MIRAE ASSET SECURITIES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