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9. 1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Weekly 세무 ISSUE
img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로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 그의 단편소설 <세금 대책 살인사건>은 세금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큰돈을 벌게 되자 모처럼 여행도 하고 소비를 즐기지만 어느 날 고액의 세금고지서를 받아 들게 됩니다. 당황한 그는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지출 내역을
연재 중인 소설의 집필을 위한 경비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인기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공제와 특례 등 각종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소설처럼 속임수를 쓰는 건 안 되겠지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깜박했다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핵심요약 Tip!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2.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청 가능
-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의무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은 특례 신청
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0.5억 원 이하는 각자 납부가 유리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다주택자 공제는 9억 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해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A씨가 있습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12억 원입니다. 주택 공제금액(9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70만 원이 부과됩니다.
img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잊지 마세요
합산배제 신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를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 10년(2018.4.1~2020.8.17 기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5%) 상한 요건 등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은 특례 신청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액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제금액이 12억 원이고, 보유기간과 연령별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엔 공제금액이 인당 9억 원이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특례 신청이란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인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img
공시가 20.5억 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납부가 유리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인당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최대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15억 원 아파트를 5:5 지분율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다면 공제금액인 18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면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줄어 종부세가 약 70만 원 발생합니다. 5:5 비율의 부부 공동명의라고 가정했을 때, 공시가격 20.5억 원까지는 부부가 각자 납부하는 것이 특례 신청보다 유리한 셈이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특례신청 가능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례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2억 원을 공제받고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img
홈택스에서 합산배제 요건 및 특례 적용 유불리 확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금 유불리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
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산해 본 뒤 유리한 경우라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COPYRIGHT 2021(C) MIRAE ASSET SECURITIES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