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12. 03
연말정산 위한 빈틈없는 절세전략!
막판 스퍼트 6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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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 6가지 연말정산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
1. 세액공제 납입 한도: 연금저축 6백만 원, 개인IRP는 연금저축과 합산 9백만 원까지
2.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3.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
- 평가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증여 후 매도 고려
4. 청약저축 납입액은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5.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6. 공익법인에 중고물품 기부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세금 혜택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IRP를 알고 계시겠죠?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6백만 원까지, 개인IRP는 단독으로 9백만 원을 불입하거나 연금저축과 합산해 9백만 원까지 불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입니다.

즉, 소득별로 최대 148만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개인IRP보다 중도인출의 제약이 적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이 없어 투자 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에 6백만 원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백만 원은 개인IRP로 채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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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 꼭 기억하세요
또 다른 절세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면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백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백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수익은 분리과세 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백만 원(3천만 원의 10%)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소득별로 최대 49만5,000원 또는 39만6,000원의 추가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죠.

만약 ISA 만기자금 중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고, 세액공제대상인 3백만 원을 제외한 2천7백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인출해 ISA 신규 계좌에 재투자한다면, 자금이 연금계좌에 묶이는 것을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웠더라도, ISA 계좌가 순손실이거나 ISA 신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이렇게 절세해 보세요
그럼, 해외주식 양도세의 중요한 3가지 절세법도 알아볼까요?

첫째,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 등은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인 연 250만 원*을 제외하고 22%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발생 시 해마다 250만 원까지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소소한 절세 팁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자녀, 기타 피부양자의 계좌에서 1백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피부양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유 중인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 중 평가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해 총 실현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것도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 원
청약저축 납입액 상향도 고려해 보세요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 최대 연 3백만 원(작년까지는 24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청약저축 인정 납입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만약 청약저축의 납입으로 자금의 유동화가 떨어지거나, 해당 계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계좌를 담보(주택청약담보대출)로 한 저리低利 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3만 원 상당의 지역 향토식품(횡성한우, 춘천닭갈비 등), 관광상품(자연휴양림 이용권, 워터파크 입장권, 해변열차 이용권 등) 등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개인만 가능)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최대한도 5백만 원을 기부한다면, 약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150만 원 답례품 제공
착한 절세 방법, 물품 기부하세요
물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착한 절세법’입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등이 있습니다.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방문 수거나 택배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재고나 이월 상품 등을 기부해 안 쓰는 물건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 1천만 원(소득의 30% 한도로 산정)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30%(3천만 원 초과 시 40%)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가능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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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 등) 거래 수수료 :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다이렉트계좌 온라인 0.014%/오프라인 0.49%(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해외주식(ETF 등) 거래 수수료 :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0%(국가별 상이, 국가별 제비용 별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국가별 제비용 미국 매도 0.00278%, 중국(상해A/심천A) 매수 0.00841%/매도 0.05841%, 홍콩 매수 및 매도 각 0.1085%, 영국 Stamp Duty 0.5%(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SA]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신탁형’은 신탁보수 연0.20%(연1회 후취), ‘일임형’은 일임수수료 연0.10%/연0.50%(상품 유형별 상이, 분기 후취), ‘중개형’은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상기계좌(중개성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상기계좌(ISA)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연금/IRP]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합산) 보호됩니다.
IRP수수료(후취): 자산관리수수료 연0.10%, 운용관리수수료 적립금 1억원 미만 연 0.2%,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연 0.18%, 3억원 이상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 계좌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2454호(2024.12.04~2025.12.03)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료 사용될 수 없으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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