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12. 20
늘어나는 유류분 분쟁, 현명하게 대처하기
–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Month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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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9. 형제자매를 유류분청구권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는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 자체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기에 여전히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며, 그 분쟁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유류분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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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동순위 상속권자들은 별도의 유언 등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받게 된다.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집중 상속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유류분 분쟁과 제도 변화의 기류
유류분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유류분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452건, 2015년 907건, 2020년 1,444건 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까지는 1천 건을 넘기지 못했으나 2016년 부터는 1천 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 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1,51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 2021. 2. 19.자 울산저널 기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 11년 동안 34% 증가했다” 중 발췌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 헌바144 결정)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다른 유족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장자 중심의 상속문화 및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 유류분 제도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지난 11년 간 유류분 분쟁은 21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조차 초월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처분 의사를 지나치게침해한다는 비판의 여론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최근 법무부에서는 3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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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9. 입법예고된 민법 일부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권자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즉, 망인인 형제자매가 (다른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어) 유언 등을 통해 일부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귀속시키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는 이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청구권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무부의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직계존 ∙ 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청구권을 전편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로 1순위 내지 2순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 유언대용신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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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수탁자(증권사)와 위탁자(피상속인이 될 고객)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는 유언을 대신하여 본인 사후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수탁자가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유언대용신탁 기본계약을 통해 신탁재산 위탁(신탁재산의 종류와 내용, 수익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에 합의한다. 특약사항을 통해 각 자산별(부동산, 금전, 증권 등)로 신탁재산목록을 기재하고, 생전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여 위탁자의 의사에 맞는 신탁계약을 구성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위탁자는 원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급부는 본인에게, 사후에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하여 1순위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2순위수익자에게 급부청구권이 생기는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탁을 통한 분쟁의 방지
†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분쟁의 방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 11. 11.보다 1년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수탁자인 OO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2020. 5. 법률 Monthly를 통해 기소개했던 위 판결은 2020년 수원고등법원 2020나11380 판결로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상속인(위탁자) 사망 1년 전에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아닌 제3자(금융기관)에 대한 증여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유류분청구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확인된 법리가 아니므로 유사한 다음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형성 재산에 대한 처분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확인이 가능하다 하겠다.

위 판례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시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게 구성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 원본과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수익자를 지정하면 위탁자의 생전 그리고 사후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이를 계약내용에 따리 집행하므로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 가업승계신탁을 통한 분쟁의 방지
자본시장법 제112조(의결권 등)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가업승계를 위하여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신탁된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이 15%로 제한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경영권을 승계할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또는 증여)될 주식을 생전에 신탁하고 수익자를 그 다른자녀들로 지정한 후 배당이익은 원칙대로 그 자녀들에게 귀속되나 의결권은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의 의사대로 행사하고 사후에는 15% 제한되어 경영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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