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3. 06. 27
“주재원 남편 따라 미국에서 출산하면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과 병역
Week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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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의 탄생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개그우먼 A씨의 출산을 두고 인터넷 여론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만삭인 그녀가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겠다고 하자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는 왜 이토록 해외 출산 문제에 예민할까요. 바로 병역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있죠. 과거에는 ‘이중국적자’라고도 했어요.

세계화 추세에다 삶의 궤적이 다양해진 요즘, 이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적지 않죠.
가령 한국인 부모가 미국 유학 또는 주재원 생활 중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해당 자녀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시민권)을 동시에 갖게 돼요.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한 명은 한국인 또다른 한 명은 미국인이라면 자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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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특정 시점이 지나기 전에 국적과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국적 선택이 병역의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례를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국적과 관련된 어떤 선택권이 있나요?
평생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기 (복수국적 신고)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유지하기 (국적이탈 신고)
- 국내에서는 국적이탈 신고 불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가능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 유지하기 (국적선택 신고)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①번과 같이 평생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①번 선택을 하려면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고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병역, 납세 등)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②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미국 내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영사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도 사라집니다. 다만, 미국 국적만 유지하게 되면 향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공직 채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해결한 후 ①번 한국-미국 복수국적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 유지하는 ③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원정출산자도 국적선택을 할 수 있나요?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
평생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기 → 불가능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유지하기 → 병역의무 해소 후 가능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 유지하기 → 가능(병역의무 해소 필요)
‘원정출산자’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출생을 하면 미국 국적(시민권)이 주어지는 미국법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겠다는 목적인 것이죠.

한국에서 모가 임신 후 미국으로 건너가 출산을 했다고 무조건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한국 회사의 미국 주재원으로 6개월 이상 파견근무,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 수학,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거나 미국 내 자영업자로서 1년이상 근무 등 부 또는 모가 미국에 특정 기간 이상 합당한 이유로 체류하던 중 출산한 것이라면 원정출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정출산에 해당된다면, 원정출산자인 자녀의 국적 선택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일단 남·녀 모두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아가는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 미국 국적을 포기하든 무조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적선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녀 모두 만 22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함
단, 남자의 경우
-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 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해야 함
- 병역의무를 해소했다면 해소일로부터 2년간의 국적선택 기간이 추가로 주어짐
기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22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005년 6월 15일생이라면 2027년 6월 14일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만 22세만 생각하고 있다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를 원한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이 지나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전에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는데, 위헌 판결로 인해 2022년 10월 1일부터는 예외적인 경우 18세 3월 31일 이후에도 포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만 18세 3월 31일 이후라도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가 가능해졌어요.

①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또는 ② 출생 또는 이주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으로,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국적 포기 시기를 놓쳤다면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국적관련 선택 or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만 37세까지 병역연기(국외여행허가)
- 병역연기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야 함
- 한국 체류기간(6개월) 또는 영리활동(60일)으로 인해 병역연기가 취소될 수 있음
2005년 5월 25일생인 남자가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선택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나면 선택이 수월해집니다.

일단, 병역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간 국적선택 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아갈지, 한국 국적 또는 미국 국적만 유지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군 문제까지 해결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미 복수국적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병역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연기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더라도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만 37세까지 병역연기(국외여행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모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병역연기’라는 용어를 썼지만 병무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국외여행허가’입니다. 만 24세가 되는 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연기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또한, 병역연기를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183일) 이상이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연기가 허가된 경우(즉, ① 또는 ② 사유로 허가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체류로 인해 미국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자녀가 당장 군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연기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체류기간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죠.

예외적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받아 그 기간 동안에는 국내 체재가 허용됩니다.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수학기간 동안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적은 한 사람의 정체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역의무 외에도 여러 측면을 고민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그러려면 관련 법, 법이 정한 시한 등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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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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