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5일생인 남자가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선택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나면 선택이 수월해집니다.
일단,
병역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간 국적선택 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아갈지, 한국 국적 또는 미국 국적만 유지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군 문제까지 해결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미 복수국적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병역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연기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더라도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만 37세까지 병역연기(국외여행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모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연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병역연기’라는 용어를 썼지만 병무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국외여행허가’입니다. 만 24세가 되는 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연기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①
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③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또한, 병역연기를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183일) 이상이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연기가 허가된 경우(즉, ① 또는 ② 사유로 허가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체류로 인해 미국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자녀가 당장 군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연기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체류기간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죠.
예외적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받아 그 기간 동안에는 국내 체재가 허용됩니다.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수학기간 동안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적은 한 사람의 정체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역의무 외에도 여러 측면을 고민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그러려면 관련 법, 법이 정한 시한 등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