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비과세로 연금보험 설계 시 ‘비과세 요건은 가입시 결정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할 때 설정한 조건으로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코드로 적용되고, 해당되지 않으면 월 적립식 비과세코드로 적용, 이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납입총액 비과세코드로 적용됩니다. 즉, 청약 완료된 보험계약을 아래의 순서대로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는 종신형 연금보험 → 월 적립식 보험 → 납입총액(1억 원) 보험 순으로 적용
그래서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종신형 연금보험이 아닌 ‘월 적립식 보험’이나 ‘납입총액 보험’ 비과세 코드로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 보증기간 설정 시 ‘100세보증’과 같이 기대여명 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10년 비과세 요건을 충족 후 해약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 - 657호(2023.05.18~2024.05.17)
투자자 유의사항
*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시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자(피보험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해당 보험사에 있는 고객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단, 예금자비보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예 :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적립금, 실적배당종신연금 등)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으로 해지환급금 등이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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