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1. 16
쇼생크 간수들도 줄 서게 만든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꿀팁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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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쇼생크 탈출>(1994)의 주인공 앤디는 젊은 나이에 부은행장까지 할 정도로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쓰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죠.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던 앤디를 살려준 건 바로 ‘세금’과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우연히 상속세로 고민하던 한 간수에게 앤디가 기발한 절세 방법을 알려준 것이 입소문을 탔고, 다른 교도소 간수들까지 그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훨씬 편해진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연말정산 시즌엔 따로 사무실까지 차려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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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영화 <쇼생크 탈출>
각종 공제 항목을 찾아내면서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영화 속 앤디의 모습을 보며 절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연말정산 왜 하는 것일까?
회사에서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별다른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겠지만, 회사가 개인의 상황을 모두 알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란 불가능하겠지요.

이에 세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기본공제 대상 수, 기본적인 공제와 세율 등을 고려해 작성되죠.

하지만 간이세액표는 언제까지나 ‘간이’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지,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 명절 보너스 등에 따라 급여가 월별로 변동할 수밖에 없고, 매년 세법 개정이나 개인 상황이 달라지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변경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로 모든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각 근로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하고,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이를 비교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놓쳐서는 안 될 ‘꿀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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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 가산돼야 할 근로소득을 누락하지 말자
회사에서 급여, 상여를 포함해서 명절 선물, 생일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직한 경우나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중한 부담의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총급여를 계산합니다. RSU나 스톡옵션을 납세조합을 통해 매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가산해 총급여를 계산해야 하죠. 참고로, 납세조합 등을 통해 매달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의 경우에는 5월에 총급여에 가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을 확인하자
근로소득 중 일정 항목은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1)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실비변상적인 금액 2)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받는 급여로, 월 10 만 원 이하의 금액 등이 있죠.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공제를 신청하자
소득공제소득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 세액공제소득세율을 곱한 후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내역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더 크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들은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에 각 공제마다 그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공제의 종류에 따라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 여부, 총급여 요건 등 다양한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공제를 적용한 경우,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때문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도 해당 증명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도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증명 서류들을 챙겨서 관련 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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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자
맞벌이 가정이거나 가족 중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라면,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에 따라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될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주거형편상 동거를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님 한 분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 원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약 58만 원이 절세 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약 25만 원이 절세 됩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를 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 비속인 경우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맞벌이 근로소득자라면, 둘 중 세율구간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본공제가 적용된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주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요건,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주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크게 1)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3)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임차원리금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2) 장기주택저당금의 경우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주가, 3)월세의 경우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계약이나 대출을 한다면 이 요건을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똑똑하게 받자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보장성보험료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90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할 경우 한 명이 모두 계약자가 되어 납부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9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본인의 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부담한다면 연말정산 시 각자 90만 원씩 공제를 받아 납부한 180만 원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데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이나 나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종 소득공제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인 총급여의 3%이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가족 의료비를 지출할 예정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각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월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올해 지출이 크지 않을 예정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 한 명의 소득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지출이 올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맞벌이 부부 각자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9~10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가결산 자료를 통해 4분기 카드 사용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각 배우자 총급여의 크기, 소득세율 구간, 올 한해 가정의 예상 지출, 실제 지출 등을 비교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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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불입을 통해 절세하자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나이와 총 급여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분에 대해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불입분의 15% 금액을,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불입분의 12%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진행되죠.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여러 요건들로 인해 각종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선 미리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우리 가족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만큼 절세가 되니까요.

연말정산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한 것을 연중에 실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꼭 우리 가족 세금 디자인을 해보세요!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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