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1. 16
쇼생크 간수들도 줄 서게 만든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꿀팁
영화 <쇼생크 탈출>(1994)의 주인공 앤디는 젊은 나이에 부은행장까지 할 정도로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쓰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죠.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던 앤디를 살려준 건 바로 ‘세금’과 ‘연말정산’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별다른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겠지만, 회사가 개인의 상황을 모두 알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란 불가능하겠지요.
이에 세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기본공제 대상 수, 기본적인 공제와 세율 등을 고려해 작성되죠.
하지만 간이세액표는 언제까지나 ‘간이’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지,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 명절 보너스 등에 따라 급여가 월별로 변동할 수밖에 없고, 매년 세법 개정이나 개인 상황이 달라지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변경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로 모든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각 근로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하고,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이를 비교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놓쳐서는 안 될 ‘꿀팁’을 소개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공제를 신청하자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을 곱한 후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내역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더 크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들은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에 각 공제마다 그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공제의 종류에 따라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 여부, 총급여 요건 등 다양한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공제를 적용한 경우,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때문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측에서도 해당 증명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도 꼼꼼하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증명 서류들을 챙겨서 관련 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자
맞벌이 가정이거나 가족 중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라면,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에 따라 가족 전체가 부담하게 될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주거형편상 동거를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님 한 분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 원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약 58만 원이 절세 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약 25만 원이 절세 됩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를 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 비속인 경우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맞벌이 근로소득자라면, 둘 중 세율구간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본공제가 적용된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똑똑하게 받자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보장성보험료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90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할 경우 한 명이 모두 계약자가 되어 납부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9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본인의 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부담한다면 연말정산 시 각자 90만 원씩 공제를 받아 납부한 180만 원 모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데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이나 나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종 소득공제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인 총급여의 3%이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가족 의료비를 지출할 예정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각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월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올해 지출이 크지 않을 예정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 한 명의 소득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지출이 올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맞벌이 부부 각자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9~10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가결산 자료를 통해 4분기 카드 사용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각 배우자 총급여의 크기, 소득세율 구간, 올 한해 가정의 예상 지출, 실제 지출 등을 비교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