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슈 등으로 주식 시장은 장기간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주식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본다면 주식시장의 하락기는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주식 증여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는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 할까요? 증여는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상승해 버리면 나중에 증여(상속)하고자 할 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5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650달러 해외주식 700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9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4,000달러에 양도하면 6.4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한계세율 50%인 사람이 증여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하다가 상속으로 물려주면 17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면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전증여를 하고 10년(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어떨까요?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로 재평가하지 않고 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평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평가 손실인 주식을 증여한다면?”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하는 주식이 국내상장주식인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하는 주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국내주식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해외주식 등)이라면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평가손실 중인 주식을 섣불리 증여했다가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해외주식 A와 B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A에서는 평가이익 5,000만원이고 B에서는 평가손실 5,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손실 중이지만 B종목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녀에게 증여해 버리면 A종목에서 이익 난 5,000만원의 수익 실현 시 22%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B종목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해서 자녀에게 매수하게 하거나 (현금 증여는 증여 취소 불가) A와 B를 같은 연도에 매도하여 손익을 상계 처리한 후 다시 B종목을 매수하여 자녀에게 증여해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