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10. 05
2022년 세법 개정안 발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자산 관련 세금 이슈 4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법 개정안은 보통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시기가 2025년 1월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년이 유예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을 손익 통산한 다음, 특정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기본공제 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한다. 이때 금융투자소득 상 손실은 5년까지 이월하여 통산할 수 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었다면,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펀드나 ELS의 환매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될 것이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된다면 2년의 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이 높은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