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2. 10. 05
2022년 세법 개정안 발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자산 관련 세금 이슈 4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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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법 개정안은 보통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시기가 2025년 1월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년이 유예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환매나 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을 손익 통산한 다음, 특정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기본공제 후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한다. 이때 금융투자소득 상 손실은 5년까지 이월하여 통산할 수 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었다면,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펀드나 ELS의 환매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될 것이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된다면 2년의 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이 높은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유예된다면 국내상장 주식은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과세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처럼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세법상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 후 22%~33%로 과세될 것이다.

다만 세법상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과 시가총액(10억 원)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요건은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주주 요건이 2023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또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현재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배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 원 미만이라면 23년부터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21년 말에 보유주식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2022년 현재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00억 원 미만으로 맞춰 대주주 기준을 벗어난 후 매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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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을 대폭 낮춰 0.5%~2.7%로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1인당 6억 원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 현재는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12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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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대상 및 한도 확대
현재 세법상으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경영자가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의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특정 기준에 맞춰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대상과 혜택 금액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조 원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제도의 한도도 아래 표와 같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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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 관리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특례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것 대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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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된다면
2년의 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이 높은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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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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