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 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일단,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12월 말 법인 A종목을 보유한 김미래 씨의 시나리오별 양도세 대응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ene #1. 작년 말 10억 원 미만, 올 연말 50억 원 미만 예상되는 경우
작년 말 10억 원 미만이었다면 올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판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올 연말에도 50억 원 미만이라면 내년에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별도의 액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cene #2. 작년 말 10억 원 미만, 올 연말 5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1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주주가 아니라 올해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런데 올해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올 연말에는 50억 원 이상이 된다면 내년에는 대주주가 됩니다. 즉, 내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일부를 팔아서 연말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내년에 파는 것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매도일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늦어도 12월 26일까지 매도(주문)해야 내 보유주식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Scene #3. 작년 말 10억 원 이상, 올 연말 50억 원 미만 예상되는 경우
작년 말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즉, 올해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가 과세되는데요. 올 연말에는 50억 원 미만이라면 절세를 위해서는 매도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매차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내년에 판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비과세되어 없기 때문입니다.
Scene #4. 작년 말 10억 원 이상, 올 연말 50억 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3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주주에 해당되어 올해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요. 올 연말에도 50억 원 이상이면 내년 역시 대주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 여부를 따질 때는 인(人)별로 합산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김 씨가 A종목을 55억 원 가량 보유했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면 올 연말 기준으로 인당 50억 원 미만으로 내년에 김 씨 부부 둘 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돼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처럼 ‘대주주’ 여부는 투자 방정식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이니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겠죠. 단, 대주주 기준이 정말로 변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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