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10. 14
‘한강’의 기적, 노벨문학상 수상.
상금 세금은?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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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설가가 노벨상을 수상하여 화제입니다.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 수상입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현재까지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1969년부터 시상) 분야에서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노벨(Nobel Prize, 1833~1896)은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자뿐 아니라 응용과학과 발명 분야의 수상자도 있습니다.

수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을 기려 매년 12월 10일에 열립니다. 1년 이내 수상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음 해 6월 10일까지 수락 강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락 강연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벨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가수 밥 딜런의 경우 콘서트 형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한 상에 대해서 최대 3명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사람만 수상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시상일 두 달 전인 10월 첫 번째 월요일엔 생리의학상, 화요일엔 물리학상, 수요일엔 화학상, 목요일엔 문학상, 금요일엔 평화상, 토요일엔 경제학상이 발표됩니다. 이에 한강 작가는 지난주 목요일(2024.10.10)에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point!
1. 노벨상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2. 일반적으로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일반적인 상금 및 금품은 기타소득 과세
노벨상을 수상하면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메달입니다. 노벨의 얼굴과 수상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약 1,100만 스웨덴 크로나, 혹은 115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죠. 기타소득에는 상금 외에도, 복권이나 위약금, 사례금,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수령한 강연료, 퇴직 후 수령하는 스톡옵션 이익이나, 직무발명보상금 등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필요경비)은 어떻게 될까요?
상금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와 실제 사용된 경비 중 큰 금액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하여 상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은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을까요?
노벨상은 공익법인에 따른 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도 아니므로 비용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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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노벨상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노벨상 수상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약 15억 원의 상금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한 약 6억7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해당 세금을 내년 5월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어, 노벨상 수상자가 수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국위선양에 기여한 분들께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빛내는 많은 분이 수상의 영예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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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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