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세 중과’란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고,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p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은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함).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를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서울에 집 2채를 보유한 K씨가 15년 이상 보유한 양도차익 10억원인 주택을 판다고 가정 시, 한시적 유예기간에 양도한다면 2주택자로 중과될 때에 비해 약 3억 5,800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세를 위해 한시적 유예기간을 활용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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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최종 2년 규정 삭제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팔고 나서 최종 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 포함) 해야 한다는 세법 규정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 여부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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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 및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요건을 만족하면 종전 주택을 팔 때,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고, 세대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삭제되어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