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4. 02
매달 번거로운 증여 신고 없이
적립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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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 세금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약 188조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90조 원)보다 2배 이상 불어났는데요.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최근엔 더 늘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같이 상속·증여가 급증한 배경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를 꼽습니다. 미국 매킨지국제연구소가 선진국 25개국의 2005년과 2014년 가구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 수준이 9년 전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된 결과로 부모 세대보다 잘 사는 자식 세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돕기 위해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하는 부모 세대가 늘어 가는 이유입니다.

흔히 증여라고 하면 한 번에 자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일정액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할 순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이번 시간엔 적립식으로 증여할 때 증여재산금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간편하게 증여하는 ‘적립식 증여’, 핵심요약!
1. 매달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를 원한다면, 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 불입해서 증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앞으로 불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는 ‘정기금 평가 증여’를 고려할 수 있음.
Ex) 일반 증여로 신고할 경우,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 시, 원금 총 1억2,000만 원 증여세 970만 원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3%로 할인해 원금 총 1억543만 원 증여세 약 828만 원
2. 적립식 증여의 장점
1) 매달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목돈 증여에 대한 부담이 없음.
2) 할인율(현재 3%)을 적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3) 투자시기를 분산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음.
3. 증여세 없이 매달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
1) 미성년 자녀: 매달 19만 원
2) 성인 자녀: 47만 원을 10년간 불입한다는 약정을 하면 증여세 0원
4. 증여일을 언제로 보는지도 중요함.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적립식 증여는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봄. 최초 입금일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지 않음.
일반증여 vs 적립식 증여, 뭐가 더 유리할까?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불입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증여해 주기엔 자금이 부담스럽고, 입금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자니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기금 평가 증여’입니다. 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 불입해서 증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앞으로 불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는데요. 현재 할인율은 3%입니다.

김 씨가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원금은 총 1억2,000만 원이고 증여세를 단순 계산하면 9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 평가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3%로 할인해 약 1억543만 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약 828만 원입니다.
당장 목돈 증여에 대한 부담도 덜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여기에 투자 시기를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적립식 투자의 장점입니다.

적립식으로 불입해 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증여공제 한도 이내라면 당장 증여세 없이 매달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즉,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을 증여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라면 매월 19만 원, 성인이라면 47만 원을 10년간 불입해 준다는 약정을 하고 증여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증여공제 내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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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은 최초 입금일로 간주, 10년 단위로 증여공제 가능
증여일을 언제로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고, 증여공제 역시 직계존속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입금일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립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당장 목돈 없이도 증여할 수 있고, 증여 시기도 최초 증여일로 앞당겨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적립식 투자상품으로 제한된다는 점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세를 낸 후에 사정이 생겨서 불입을 중단해도 당초 낸 증여세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동안 꾸준히 적립해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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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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