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4. 02
매달 번거로운 증여 신고 없이
적립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인구 고령화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체 세금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약 188조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90조 원)보다 2배 이상 불어났는데요.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최근엔 더 늘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반증여 vs 적립식 증여, 뭐가 더 유리할까?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불입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증여해 주기엔 자금이 부담스럽고, 입금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자니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기금 평가 증여’입니다. 일정 금액을 특정 기간 불입해서 증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앞으로 불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는데요. 현재 할인율은 3%입니다.
김 씨가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원금은 총 1억2,000만 원이고 증여세를 단순 계산하면 9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 평가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3%로 할인해 약 1억543만 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약 828만 원입니다. 당장 목돈 증여에 대한 부담도 덜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여기에 투자 시기를 분산해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적립식 투자의 장점입니다.
적립식으로 불입해 줄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증여공제 한도 이내라면 당장 증여세 없이 매달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즉,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을 증여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라면 매월 19만 원, 성인이라면 47만 원을 10년간 불입해 준다는 약정을 하고 증여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증여공제 내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