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3. 07
내가 투자한 해외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해보세요! ‘양도세 절세의 기술’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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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수익 실현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걱정되실 텐데요.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2023년 말 기준 한 종목에 대해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등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러한 대주주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차감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2%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니죠. 절세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중 하나인 ‘증여 후 매도’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절세의 기술, 핵심 요약!
1.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시, 본인이 직접 매도할 때보다 부담 세액이 경감될 수 있음.
본인 직접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 VS 증여재산공제 후 전체 증여가액의 10%(1억 이하)
2. 주식 증여 시,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됨.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받은 사람의 주식 취득가액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 A주식 기존 취득가 1억원. 현재가 5억원(증여 시 취득가액 가정)
본인 직접 매도 시 양도세 (5억원 - 1억원 - 250만원) x 22%로 약 8,745만원 부담
증여 후에 매도 시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로 부담 세액 없음
3. 다만 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증여 재산 공제 및 저세율 구간을 이용하여 절세 가능함.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양도차액이 큰 경우 배우자에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외에 직계 존비속(성인)인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함.

Ex) A주식 취득가 1억원, 현재가 5억원(증여 시 취득가액 가정)

배우자에게 A주식 증여 후 매도 시,
A주식 증여세 (5억원 – 증여재산공제 6억원) x 증여세율 = 0원
A주식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 = 0원
직계존비속(성인)에게 A주식 증여 후 매도 시,
A주식 증여세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x 증여세율 = 7,700만원
A주식 양도세 (5억원 - 5억원 - 250만원) x 22% = 0원


단, 증여 대상자별로 절세 가능 금액 범위가 상이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배우자 증여 후 즉시 매도는 불가하므로 시기대〮상자별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증여를 고려해보자
해외주식의 취득단가는 낮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해 평가차액이 큰 경우, 이를 매도 시 온전히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여한 후 매도한다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 금액으로 평가하며, 수증자의 주식 취득가액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 계산 시 과거 증여자의 취득단가가 아닌 증여 받은 날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증여 전 매도하는 것과 비교해 양도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증여세의 저세율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총 부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초 A사 주식을 3,000만원 가량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초 해당 주식은 1억5,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만약 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액 1억2,800만원(1억5,800만원–3,000만원)에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2,8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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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증여하게 되면, 2023년 12월 초의 전후 2개월인 2023년 10월 초부터 2024년 1월말까지의 종가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 A사 주가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는 약 1억5,300만원 가량이며, 수증자는 1억5,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증여 받은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1억5,300만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1억5,800만원에 매도했으므로 양도차익은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약 50만원으로 확 줄어들죠.
증여 대상에 따라 증여세 크게 차이 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증여 후 양도 시에는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이는 누구로부터 증여 받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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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증여 받은 이가 배우자라면,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300만원어치의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세 50만원이 전부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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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여 받은 이가 부모님이나 성년자녀라면, 10년간 5,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5,3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가 약 50만원이었으니, 합산하면 총 약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양도했을 때 내야 하는 2,8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만약 성년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억원 가량 추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1억5,3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차감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계산하면 약 30만원의 정도죠. 이 경우 양도세와 합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 받은 이가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억5,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1억3,3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6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가 약 50만원이었으니, 합산해
약 1,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약 1,000만원 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 취득가액 : 3천만원, 양도가액 : 1억5,700만원, 증여 평가가액 : 1억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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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중 배우자 증여 후 매도에 의한 절세는 올해(2024년 말)까지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배우자가 증여 받은 이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는다면 ‘증여 후 매도’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세율이 10%입니다. 양도차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로 맞춰서 증여하면 증여세율 10%와 적은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양도하여 양도세 22%를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1억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녀나 성년자녀 혹은 부모님께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총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22%이고 증여세는 전체 증여 가액의 10%이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적을 때 혹은 주가가 취득 당시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3,000만원에 취득한 주식의 현재 시가가 4,000만원이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3,8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액 1,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양도세는 165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재산가액인 3,800만원에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 2,000만원을 차감한 1,800만원에 대해 약 17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3,800만원에 취득한 것을 4,000만원에 매도하기에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총합하면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10%)가 양도세(양도 차익에 대한 22%)보다 높을 수 있어 절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 후 매도라는 방법은 실제로 증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가 단순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매도해 발생한 양도대금을 다시 기존 증여자에 송금하게 되면,
과세 당국이 증여 목적보다는 양도세의 부당한 감소를 위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양도세 납부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한 자산을 직접 증여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고, 증여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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