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3. 04. 12
드라마 <카지노> ‘호구 형’도 위반하는
외국환거래법, 남의 일이 아니다?
정석우: 나한테 1억 줬지? 내가 9억 더 쓰고, 한국 가서 10억 부쳐줄게.
차무식: 내가 9억 넣어드릴 테니까, 대신에 형이 책임져야 돼
‘호구 형’.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속 정석우(최홍일 분)에게 시청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그는 국내 중견기업 대표인데 필리핀 카지노 운영자인 차무식(최민식 분)의 덫에 걸려 200억 원을 날립니다.
차무식은 호구 형을 대상으로 ‘환치기’를 해줍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무등록 업체 등을 통해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해요. 호구 형이 도박에 필요한 현지 돈을 필리핀의 차무식에게 빌리고, 대신 차무식의 국내 계좌에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식이죠.
이런 환치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환치기를 서비스를 제공한 차무식뿐 아니라 이용자인 정석우도 처벌 대상이에요. 세관신고 없이 직접 휴대해 해외로 갖고 갈 수 있는 현금은 최대 1만 달러. 사실, 불법도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해외송금을 할 순 없었겠죠.
호구 형은 도박 사실이 적발되면 상습도박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겁니다.
도박은 드라마 속 얘기지만 외국환거래법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해외 유학도 여행도 흔한 글로벌 시대, 해외송금이 빈번해졌어요. 나도 모르는 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