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09. 23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증여·상속세 절세가 가능할까?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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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증여상속을 할 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2021년을 기준으로 인당 무려 $11,700,000이다. 증여·상속가액이 약 13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 세법상의 증여상속 공제 한도가 워낙 크다 보니 증여·상속세 절세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미국의 높은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공제 한도를 적용받더라도 한국에서 증여·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세법상 거주자 개념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상속세 납부 여부와 증여상속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므로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서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1) 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U.S. Person, 이하 ‘미국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인 경우와 증여·상속세 목적인 경우가 다르다. 소득세 목적상 미국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된다.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또는 ② 미국에 주소(Domicile)를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미국 거주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세법상 한국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하 ‘한국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인 경우와 증여·상속세 목적인 경우가 같다. 한국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상관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한국거주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이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1,700,000, 약 135억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이 $11,7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증여자와 피상속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 주체가 된다. 평생 증여할 때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통합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차감해 나가며, 남은 금액은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으로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통합세액공제라는 것이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따져볼 것 없이 미국거주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생활한다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상속 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비거주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증여세 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년 증여재산가액 $15,000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연간 $15,000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18~40%의 증여·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미국에서도 한국 못지 않은 증여·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거주자가 되었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국거주자인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시나리오는 의외로 다양하기 때문에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당사자의 한국거주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거주자의 정의 중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한국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한국비거주자인 경우 주요 증여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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