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4. 03. 18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나요?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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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끝났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한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질문의 요지는 크게 2가지다. 첫째,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일단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 낸다
먼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이미 차감한 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그런 탓도 있고, 안다고 한들 줄일 방도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 연동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4년 현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또 건강보험료의 12.95%(2024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 중 절반은 사용자가 내준다. 대다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낸다.

하지만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 외 소득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할까.

먼저 한 해 2,000만 원 넘는 보수 외 소득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건강보험료의 12.95%(2024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와 같다. 하지만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 된다면
사적연금 제외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데, 소득 종류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법에 차이가 난다.

연금소득은 크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으로 한 해 1,0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한 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금융소득이 한 해 1000만 원 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한 해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100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은퇴자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개인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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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득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연간 336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로 1만9,780원만 납부한다. 연소득이 336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A씨가 한 해 동안 노령연금을 2,000만 원 수령했다. 이 밖에 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이 1,200만 원, 사업소득이 800만 원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소득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먼저 노령연금 중 50%(1,000만 원)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자와 배당소득(1,200만 원), 사업소득(800만 원)은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를 전부 합치면 3,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면 17만7,250원이 나온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부 더하면 소득보험료로 20만 200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보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산은 주택·건물·토지·선박·비행기·전월세보증금 등이다. 이때 주택·건물·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재산금액으로 평가하고, 전월세보증금은 30%만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에는 정률(7.09%)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재산과 자동차는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은 60개 등급, 자동차는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1점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앞서 예로 든 A씨가 재산세 과표 5억원인 주택 한 채와 차량잔존가액 5,000만 원인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승용차는 올해 구입했고, 배기량은 3,000cc가 넘는다고 하자.

5억 원인 주택에는 785점의 재산점수가 부여된다. 1점당 208.4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A씨는 재산보험료로 월16만3,59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만1180원을 더하면, 총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8만4,180원이다. 차량구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배기량이 3,000cc가 넘고, 차량잔존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에는 217점이 부과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4만5,22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5,850원을 더해 5만1,01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2024년 1월 5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산가액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늘어나고, 자동차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앞선 사례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면, 재산점수는 757점으로 재산보험료는 월 15만7,7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만420원이며, 이를 합해 월 총 17만8,170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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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Tip!

1)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재산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재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낸다.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달라진다.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는 객관적 자료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다. 이때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성실신고 사용자 6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끝낸 다음 정산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를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사용자의 보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많아야 한다. 해당 사업장이 결손이 나서 사업자가 가져갈 수입이 없을 때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2)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맞춰 피부양자로 등재한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먼저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요건이 좀 더 까다롭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요건을 갖췄다면 재산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피부양자 등록을 원할 경우 미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닌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자금을 준비해 두거나, 은퇴 후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관련 조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소득요건과 달리 재산요건은 개별 반영한다. 기혼자의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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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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