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달 12일 도입됐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주요 선진권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디폴트옵션' 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선택을 위해 미리 챙겨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alanced Fund),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스테이블밸류펀드(Stable Value Fund), 사회간접자본(SOC)투자펀드 등의 상품 유형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리금보장상품, 펀드상품 각각과 원리금보장상품 및 펀드상품의 혼합형 포트폴리오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신규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 금융상품의 만기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운용지시 변경이 없을 때 가입자 스스로 선택한 운용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운용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때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여부, 펀드상품의 위험 등급 및 과거 수익률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목표 수익률, 생애주기 상황, 위험자산 배분 비중 등 자신이 우선하는 기준에 맞춰 디폴트옵션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