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연금저축에
이체할까, IRP로 옮길까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실물이전 할 수 있는 때와 그러지 못하는 때는 언제일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야 하는 5가지 순간은 언제이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아울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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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4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겠다고 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출금할 때 과세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원금부터 연금으로 주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때 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10년차 이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전액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출금하는 경우 이를 연금외수령 한 것으로 본다. 연금외수령 한 금액에는 절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본래의 퇴직소득세율대로 과세한다.
퇴직급여 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세율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수령 당시 수급자 나이가 55~69세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도 연금수급자가 단일 세율16.5%로 분리과세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운용수익 역시 연금외수령 할 경우 16.5%라는 비교적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CHECK POINT 5
연금은 연금저축에서 받을까 IRP에서 받을까?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이 좋을까?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중도인출 여부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IRP에서는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적립금을 출금할 수 있다.
투자 가능한 상품군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은 펀드·보험·신탁으로 나뉘는데,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단된 상태이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이다.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IRP와 같이 펀드와 국내 상장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IRP와는 달리 예금, 보험, ELB와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IRP는 주식형 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계좌 잔고의 최대 70%까지로 제한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없다.
수수료는 얼마인지, 희망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급여를 실물이전 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DC형 적립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경우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따라서 IRP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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