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실물이전 할 수 있는 때와 그러지 못하는 때는 언제일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야 하는 5가지 순간은 언제이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아울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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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3
가입 중인 상품을 실물이전할지 결정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면 옮겨갈 금융회사에서 곧 이전 처리를 위해 연락할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때 정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이전 방법이다.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해 현금화한 다음에 이전해도 되고,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 실물이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펀드·ETF 등의 상품은 실물이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받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 할 수 없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실물이전 할 수 없다. 이 밖에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또 실물이전의 절차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발간하는 <투자와 연금> 16호, 20P의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이전을 할 경우 금융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지·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시 적용받는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고, 일부 펀드의 경우 중도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CHECK POINT 4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운용계획을 세운다
퇴직연금 이전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계획을 세울 차례다.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모두 실물이전 했다면 해당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거나 필요시 재조정하면 된다. 적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해 이전한 경우에는 투자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정기예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만기를 확인하고 만기상환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이전한 자금은 물론 앞으로 적립될 자금을 운용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디폴트옵션 상품도 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이란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적합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고르면 된다.
Q. 새로운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추가할 수 있나요?
A.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계약한 금융회사 중에서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용자(직장)가 새로운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추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원하는 금융회사를 추가해줄 것을 건의할 수도 있다. 담당부서에서 신규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해 선정하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최종 도입이 결정된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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